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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人소통/개人느낌

알아두면 좋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2년 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아래는 동물자유연대에서 정리한 중요내용이다.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103&bname=zetyx_board_issu_ban&ct=yes&cpage=1&search=&keyword=&cate1=a&menu1=


by oasthouse (cc-by-sa 2.0)

http://www.geograph.org.uk/photo/3007000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처벌이 최고 징역1년 1천만원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제까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더라도 최고 500만원 벌금에 그쳤다. (개 8마리를 연쇄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 징역형의 추가는 향후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다. (제12조) 동물등록제를 둘러싼 여러 잡음과 우려도 높았으나 동물등록제가 기본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논의되고 인정된 바 있다. 향후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나 등록제는 유기동물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피학대동물 보호 의무화 그리고 우려할 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구조와 보호 의무에서 더 나아가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와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14조)그러나 이 조항에서 우려할 점은 소유주가 보호기간내의 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할 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제 18조)이 다. 학대받은 동물을 근본적으로 학대적 환경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해야 할 때 학대범인 소유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대주인에게 피학대견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향후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법규제정이 절실하다. 그러나 학대사건 발생 시 신고의 의무와(16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한 점 등은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동물실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의무화

동물실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의무가 법적으로 현실화되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실험을 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사실상 위원회를 설치만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이는 윤리위원회 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동물보호법 25조 3항에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도록 벌칙조항이 생겼다. 이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의 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동물판매업 등록의무화 범위 확대

동물판매업 등록의무화 조항이 기존의 개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동물(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 제32조 1항)에게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마트동물판매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소동물의 등록여부와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법에서 영업의 세부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얼마나 세부규정을 동물복지적 관점에 따라 만들 수 있는지가 현재 놓여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6. 동물복지인증제의 도입

농장동물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동물로 법적 규정된 경우는 동물보호법 내에서 [적용의 제한]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학대와 이에 따른 처벌이란 규정으로 정의내리기 매우 힘들다. 이에 일정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제를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장동물의 복지적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정동물보호법에서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농장동물복지를 위한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된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7.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

개정동물보호법 5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보호에 관한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서 동물복지 담당관이 2명밖에 되지 않고 그 인력조차 정기적으로 교체되어 동물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립. 동물복지정책도입과 실행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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