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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울시 뿐만아니라 농어촌과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시에서 실시
서울시 반려견 등록제 실시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
주소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고유의 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둘중 택일 가능)
를 선택하여 동물에게 장착 한다.
반려견 등록 비용 및 수수료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 20,000원, 대행 수수료 8,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원, 대행 수수료 3,000원
인식표 10,000원, 대행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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