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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반려견 등록제. 2013년 전면 실시 anti botox brigade by emdot *참고:서울시 뿐만아니라 농어촌과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시에서 실시 서울시 반려견 등록제 실시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 주소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고유의 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둘중 택일 가능) 를 선택하여 동물에게 장착 한다. 반려견 등록 비용 및 수수료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 20,000원, 대행 수수료 8,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원, 대행 수수료 3,000원 인식표 10,000원, 대행 수수료 3,000원 [출처] 동물보호조례.. 더보기
알아두면 좋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2년 부터 새롭게 적용된다.아래는 동물자유연대에서 정리한 중요내용이다.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103&bname=zetyx_board_issu_ban&ct=yes&cpage=1&search=&keyword=&cate1=a&menu1= by oasthouse (cc-by-sa 2.0)http://www.geograph.org.uk/photo/3007000 1. 동물학대 처벌 강화동물학대 처벌이 최고 징역1년 1천만원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제까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더라도 최고 500만원 벌금에 그쳤다. (개 8마리를 연쇄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 징역형의 추가는.. 더보기